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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LAW ·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10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업지도
제11조
직업적응훈련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3조
지원고용
제14조
보호고용
제15조
취업알선 등
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
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
제19의2조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21의2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22의2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2의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22의4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제22의5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제26의2조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26의3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의2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의3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제32조
포상금
제3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의2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제33의3조
부담금의 우선 적용
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6조
통지
제36의2조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제38조
징수 우선순위
제39조
서류의 송달
제4조
국고의 부담
제40조
소멸시효
제41조
시효의 중단
제42조
결손처분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제44조
법인격
제45조
사무소
제46조
설립등기
제47조
정관
제48조
임원의 임면
제49조
임원의 임기
제5조
사업주의 책임
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3조
이사회
제54조
직원의 임면
제55조
산하기관
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57조
자금의 차입
제58조
공단의 회계
제58의2조
공단의 수입
제59조
제5의2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의3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제61조
결산서의 제출
제62조
잉여금의 처리
제63조
수수료의 징수
제64조
출자 등
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65의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제67조
「민법」의 준용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제69조
기금의 재원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제70조
차입금
제71조
기금의 용도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74의2조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제75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제77조
세제 지원
제78조
경비 보조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제8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80조
협조
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4조
벌칙
제84의2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