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0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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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업지도제11조 직업적응훈련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제13조 지원고용제14조 보호고용제15조 취업알선 등제16조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제17조 자영업 장애인 지원제18조 장애인 근로자 지원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제19의2조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21의2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제22의2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제22의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22의4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제22의5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제26의2조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제26의3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28의2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의3조 ~ 제50조 (30개)
제28의3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제32조 포상금제3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제33의2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제33의3조 부담금의 우선 적용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제36조 통지제36의2조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제38조 징수 우선순위제39조 서류의 송달제4조 국고의 부담제40조 소멸시효제41조 시효의 중단제42조 결손처분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제44조 법인격제45조 사무소제46조 설립등기제47조 정관제48조 임원의 임면제49조 임원의 임기제5조 사업주의 책임제50조 임원의 직무
제51조 ~ 제74조 (30개)
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53조 이사회제54조 직원의 임면제55조 산하기관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제57조 자금의 차입제58조 공단의 회계제58의2조 공단의 수입제59조 제5의2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5의3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제60조 예산의 편성 등제61조 결산서의 제출제62조 잉여금의 처리제63조 수수료의 징수제64조 출자 등제6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65의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제67조 「민법」의 준용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제69조 기금의 재원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제70조 차입금제71조 기금의 용도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