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3조 (지급단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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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원)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지급단가 | 350,000 | 500,000 | 700,000 | 900,00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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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