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3조 (지급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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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임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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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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