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4. 14.>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4. 14.><개정 2017. 6. 29.><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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