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7. 6. 29.>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신설 2015. 4. 14.>6.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15.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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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장 등의 임기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수당제9조 · 위임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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