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총 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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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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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 등제10의2조 팀장제제10의3조 분장사무제11조 임시조직 등의 설치ㆍ운영제12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3조 정원관리제14조 임기제 공무원의 활용제15조 인사관리 원칙제16조 보직관리 원칙제16의2조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제17조 임용권의 범위제1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험실시의 원칙제21조 임용시험제22조 신규채용제23조 채용시험의 공고제24조 채용시험 공고의 예외제25조 응시자격제26조 시험방법제27조 시험과목 등제28조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제29조 전직제3조 소관업무제30조 승진제31조 근무성적의 평정제32조 평가대상제33조 평정시기
제34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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