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5. 4. 14.>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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