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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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제4조 · 위원장 등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수당제9조 · 위임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