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18.>
위원장이 장기간 유고시에는 후임 위원장에 대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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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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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