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2조 (자문단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ㆍ검증 및 회의참석 요청에 응한다.1. 복권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복권 추첨과정에 관한 사항2. 복권상품 구조 및 복권당첨과 관련한 확률ㆍ통계적 검증에 관한 사항3.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 및 사고처리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권발행ㆍ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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