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7조 (자문요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