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7조 (자문요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면자문요청서
【별지 1호 서식】 서 면 자 문 요 청 서 담당자 | ㅇ ㅇ ㅇ (소속기관) | 공개여부 (부) | 연락처 | (사무실) (핸드폰) (e-mail) 자문요지 (제목) | | | | 자문요청 배경 |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쟁점 등 기재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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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자문단의 직무제3조 · 자문단의 위촉제4조 · 자문단의 회의제5조 · 자문단의 해촉제6조 · 수당 등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자문요청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준수의무제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