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8조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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