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ㆍ자문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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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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