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3조 (자문단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ㆍ법률 전문가, 확률ㆍ통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ㆍ법률 전문가, 확률ㆍ통계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및 그 밖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자문단의 자문위원 수는 10명 내외로 한다.
③자문단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