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4조 (자문단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 회의는 복권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자문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한다.
③분야별 회의는 사고대응 공통, 복권상품, 시스템(IT)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각 자문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자문단 회의는 전문성ㆍ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때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를 회의에 참여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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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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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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