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공무원증"이란 별표의 증표 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 검사원증, 검사공무원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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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