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4조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5. 조사공무원증 번호(재발급 시) 6. 발급(재발급)사유 : 붙 임 : 사진 2장 위와 같이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1. 소 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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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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