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4조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
③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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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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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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