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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 제5조 · 조사공무원증의 반납 등조문 원문
    ,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반납된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
    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