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은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과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③ 조사공무원증의 분실ㆍ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