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5조 (조사공무원증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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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공무원이 퇴직, 타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조사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퇴직, 타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조사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 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조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된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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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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