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3조 (적용업무 및 발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 또는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공무원증을 별표의 증표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사후관리,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정부 수매ㆍ수입 농산물 확인ㆍ조사ㆍ점검, 농산물 표준규격 사후관리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조사, 원산지인증기관 및 원산지인증품 조사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등 인증품 등의 사후관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6.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사후관리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검정ㆍ검사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이력 관리 조사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11.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사후관리12.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관리, 인삼류 미검사품 사후관리1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품질검사14. 「농약관리법」에 따른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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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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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