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12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중요업무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팀장의 전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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