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12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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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중요업무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팀장의 전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중요업무는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결재하고, 기타업무는 팀장의 전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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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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