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8조 (인력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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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철새센터운영팀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철새센터운영팀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추가로 근무명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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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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