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새센터운영팀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운영ㆍ관리와 함께 철새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정보관리를 핵심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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