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새센터운영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팀장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과장급 상당 연구관으로 대우한다.
③팀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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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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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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