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5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팀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상의 대리자가 팀장의 업무를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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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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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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