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9조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팀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
②팀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항이 금지되어 철새센터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 처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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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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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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