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9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팀장은 직원에 대한 복무 승인ㆍ감독권을 행사한다.
팀장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대체휴무 및 연가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철새센터운영팀 소속직원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항이 금지되어 철새센터로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 처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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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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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