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8조 (의료제품실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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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제품실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및 지도2.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3.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4.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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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제품실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등의 제조업소 및 제조품목, 제조판매품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 및 지도2.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및 지도3.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국내 실태조사4.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5. 삭제 <2021. 5. 25.>6.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7.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ㆍ지도8.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허가증 갱신에 대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평가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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