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10조 (시험분석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분석센터에 유해물질분석과, 식품기준분석과를 둔다.
유해물질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중금속은 제외한다)2. 식품등의 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사3. 식품등의 미생물 등에 대한 검사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검사5.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의 검사6.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7.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미생물 검사, 염소화페놀류 및 아조염료 검사, 무균시험에 한함)8. 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식품기준분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등의 일반성분 및 영양성분에 대한 검사2. 식품등의 중금속 및 조사처리 등에 대한 검사3.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한 검사4.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5.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식품등의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와 관련된 검사능력관리, 모니터링 조사ㆍ연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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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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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