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11조 (수입식품검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추홀수입식품검사소, 광주수입식품검사소,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 용인수입식품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식품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신고수리나. 삭제 <2013. 7. 29.>다.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신고수리라. 삭제 <2013. 7. 29.>마. 삭제 <2013. 7. 29.>바. 수입식품등 검사 관련 민원 처리사. 삭제 <2016. 4. 7.>아. 삭제 <2016. 4. 7.>자. 인터넷구매대행식품등 검사 및 신고수리2. 수입식품등 검사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반출ㆍ폐기, 사료로의 용도전환 등의 사후관리나. 수입 식품등의 통계업무(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를 포함한다)다. 삭제 <2012. 10. 4.>라. 영업자 등 관련 민원인에 대한 교육ㆍ홍보마.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ㆍ몰수물품에 대한 검사 및 통보바.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식품등에 대한 검사사.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등의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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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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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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