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5조 (식품안전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3. 삭제 <2021. 5. 25.>4.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5. 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사고 등의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6.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의 조사 및 모니터링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수리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선임ㆍ해임 신고 수리10.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ㆍ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 및 감독11. 위해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과 위생용품의 회수ㆍ폐기 관리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지도ㆍ점검13. 국내ㆍ국제행사 식ㆍ음료 안전관리 지원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추적관리 및 예방활동(교육ㆍ홍보 등)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지도ㆍ점검16. 합동단속 등 행정응원17. 지하수 실태조사 및 채수, 소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8. 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 이물신고(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접수) 처리19. 민원신고(무신고, 허위과대광고, 불법사이트 등) 처리20. 삭제 <2021. 5. 25.>2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ㆍ평가22. 수입식품 및 비식용 수입 사후관리2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시민감시단을 포함한다)24. 주류제조업의 등록 및 품목신고수리 및 지도ㆍ단속25. 유전재조합식품 유통 관리26. 식품등(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검사27.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28. 수입식품영업(농축수산물에 대한 영업은 제외한다),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29.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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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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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