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 제9조 (수입관리과)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입식품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신고수리나. 삭제 <2013. 7. 29.>다.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신고수리라. 삭제 <2013. 7. 29.>마. 삭제 <2013. 7. 29.>바. 삭제 <2012. 10. 4.>사. 수입 식품등 검사 관련 민원 처리아. 삭제 <2016. 4. 7.>자. 삭제 <2016. 4. 7.>차. 삭제 <2016. 4. 7.>카. 인터넷구매대행 식품등 검사 및 신고수리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변경)등록, 위생용품수입업 영업(변경)신고, 지위승계, 폐업2. 수입식품등 검사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가. 수입식품등 검사 관련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나.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ㆍ반출ㆍ폐기, 사료로의 용도전환 등 사후관리다. 수입 식품등의 통계업무(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를 포함한다)라. 삭제 <2012. 10. 4.>마. 영업자 등 관련 민원인에 대한 교육ㆍ홍보바.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ㆍ몰수물품에 대한 검사 및 통보사. 여행객의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수입 식품등에 대한 검사아. 수입식품검사소 관련 행정업무 및 수입식품 업무 총괄조정 등자.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등의 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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