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총칙
1.근거
가.「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1)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시보임용)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무 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함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①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①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에 의해 공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공무원을 말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가족수당제23조 · 시보임용제26조의2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제57조의3 ·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