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가족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배정함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각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4) 출산축하 복지점수로 첫째 자녀 출산 시 100점, 둘째 자녀 출산 시 200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점 배정할 수 있음
당해 연도 예산부족 및 연말 출산 등에 따라 출산축하 복지점수의 배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연도 이후에도 배정 가능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 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중복지급 방지)5)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난임지원은 1회당 500점,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1회당 100점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총 2회 배정하고,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자녀 임신(출산 포함) 시 총 2회 배정
난임지원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와 별지 2호 서식을, 태아·산모검진 지원은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별지 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맞춤형 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img id="153780867"></img>6)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7)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 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아니함<img id="153780877"></img>
가족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별지 1호 서식(가족,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배우자의 가족 복지점수 수령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8) 추가 복지점수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른 예산절감액,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 포상금 또는 복지카드 수수료 등 맞춤형복지 제도의 운영 수익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재배정 할 수 있음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 재원의 100%범위 내에서 재배정 가능3. 복지점수의 조정가. 복지점수의 총 발생량과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정계수로 개인별 복지점수를 조정함나. 기본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의 필수 기본항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여하여야 함4. 복지점수의 관리가. 원칙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일단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연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가족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부터 배정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음2) 복지점수 계산방법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절사함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전보·파견·휴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함. 다만,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img id="153781481"></img>
신분 변동자의 점수는 신분 변동일이 속하는 날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하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동안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 점수보다 많을 경우는 초과 사용분을 환수하고, 산정 점수보다 적을 경우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에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나. 임용 유형별 복지점수 관리1)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 월할 계산하여 부여. 단,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함2) 부처간 전출입의 경우
월할 계산 시 기관 간 중복배정 또는 누락되는 기간이 없도록 유의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복지점수 현황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함.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 가능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 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출기관은 전출 월까지의 초과사용액을 환수
전입기관은 전입 월 이후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출(단, 1일 자 전출입인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전입기관에서 산정)하여, 전출기관에서의 초과 사용액은 가용 복지점수에서 차감하고, 미사용액은 당초 배정할 가용 복지점수에 추가하여 배정함. 전출기관에서의 배정한도액이 전입기관보다 큰 경우도 그대로 인정
12월 전출입자는 전출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까지의 연간복지점수를 모두 인정하여 정산하고, 전입기관은 당해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다만, 전입기관의 배정가능점수(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전출기관에서의 초과사용액)가 기본항목 필요 점수보다 작은 경우, 전입기관은 전입 다음 월부터의 점수를 배정3) 휴직자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점수는 환수하되(단, 매월 1일 자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미사용 점수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음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에는 맞춤형복지가 적용되지 않고,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되 미사용 점수는 신청 유예기간을 두어 휴직일 이전의 복지항목 사용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12월에 복귀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의료비 보장보험)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병역휴직,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은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보상안이상을 적용
휴직 처리 시 실제 사용한 복지점수가 월할 계산한 가용 복지점수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액은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사용토록 함
휴직기간(휴직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 동안에도 기본항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용 복지점수를 추가로 부여함
복직연도에는 복직하는 달을 실근무 기간에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되, 복직 월 이후의 가용복지 점수를 추가로 배정함. 단, 12월에 복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의료비 보장보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4) 강등·정직·직위해제자
강등·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자를 준용하여 관리5) 파견자
파견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정함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파견공무원 보수지급 특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정함. 다만, 맞춤형복지 운영의 소요예산이 파견받는 기관에서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국외 파견자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6)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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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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