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시보임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근무 상황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시보 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을 말함2) 시보 근무 중인 자의 경우에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음다. 국외에 파견 중인 자는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라. 재외 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1) 「외무공무원법」에 의해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의 필수 기본항목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함2) 「재외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필수 기본항목 이상을 적용3.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가. ‘공무원이 아닌 자’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나.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의한 수습직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23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다.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가능한 최소한의 복지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여야 함라.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점수를, 6개월~1년 미만의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 개시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Ⅳ. 맞춤형 복지항목 운영1.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함<img id="153780817"></img>2. 필수 기본항목가. 필수 기본항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소속 직원이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나.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다.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임라. 필수 기본항목의 필요성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음2) 생명ㆍ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소속 직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속 직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마. 필수 기본항목의 설계기준1) 생명ㆍ상해보험의 선택안은 3천만 원~2억 원의 범위에서 단일 안 또는 복수 안으로 할 수 있음3. 선택 기본항목가. 선택 기본항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조직 운영의 목적이나 그 밖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나. 선택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다. 선택 기본항목의 설계기준1) 선택 기본항목은 순직 사망보험, 배우자 생명/상해보험,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특정질병 진단비 보험, 수술비 및 입원비 보험 등으로 구성하되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2) 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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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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