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7의3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기본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7)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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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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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