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의2조 (근무시간 면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해 공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공무원을 말함
②일반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시간 면제기간도 일반 근무연수와 동일하게 계산하여 근속복지점수 산정8) 퇴직자
①해임, 파면,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②공무원신분(직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를 정산함. 단, 매월 1일 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③초과사용 점수는 환수하고, 미사용 점수는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다음 연도 이월 불가)
④단체보험 정산은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함. 다만, 퇴직 후 동일자로 신규 임용된 경우, 퇴직일은 단체보험 정산에서 제외함 Ⅵ. 운영절차1. 필수 기본항목 및 선택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기본항목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선택안으로 선택할 수 있음2. 자율항목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3. 복지점수 지급방식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 처리는 부득이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청나. 지급절차(통합관리시스템 사용)1) 자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청구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2)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신청자)3) 복지점수 직접결제기능 사용자 :
①직접결제기능전환 ⇒
②카드사용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카드사)4) 영수증 처리 시
①자율항목 비용청구서에 영수증 첨부 후 담당자에게 제출 ⇒
②지급처리(회계부서)5) 간편결제 청구 시
①맞춤형복지 점수를 간편결제 포인트로 전환 ⇒
②포인트 사용 ⇒
③지급처리(회계부서 → 간편결제사)4. 복지점수의 지급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2월~11월) 1회씩 종합하여 지급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총괄관리자에게 제출나. 총괄관리자는 접수 후 매월 15일 전후에 지급 완료5.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카드 사용 가능 Ⅶ. 복지제도 관리자 지정1. 총괄관리자 : 운영지원과장가.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 배정 및 비용 정산나. 필수 기본항목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2. 관리자 : 각 부서의 장가. 각 개인이 사용한 자율항목 신청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취합·제출 Ⅷ. 기타가. 본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적용나.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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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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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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