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나.「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2.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말하고, "영"이라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Ⅱ. 맞춤형복지 제도의 의의1. 의미가.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임2. 운영 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임 Ⅲ.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범위1. 원칙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직원에게 적용하며, 소속 직원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2.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가. 휴직자1)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2) 병역휴직 및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을 제외한 모든 휴직자는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 이상을 적용하되, 보험사의 계약 거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휴직사유별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 기준><img id="153780847"></img>나. 시보 근무 중인 자1) 「공무원 임용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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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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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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