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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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②기본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③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7)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①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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