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 공식 조문 원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말한다.
②기본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③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 부처(기관)가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7)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①근무시간 면제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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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근무시간 면제자 등제10조 · 가족수당제23조 · 시보임용제26조의2 ·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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