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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