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평가 또는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내부위원을 1인 이상 둔다.
민간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충실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임기의 일시적 중복 등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양성을 위해 민간위원 직업 구성 중 동일 직업군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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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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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