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료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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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 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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