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가분야별 자체 평가계획 사전 심의 및 자체평가2. 평가분야별 정책현장 점검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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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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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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