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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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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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