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제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