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PQ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배치 14일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수요기관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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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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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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