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대상사무수행자(해당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역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의 용역계약을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용역대상사무수행자는 그 계약내용을 주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용역대상사무수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