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대외적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6-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ㆍ허가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납품ㆍ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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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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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