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2 · 소관 조달청 · 총 21조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칙제11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2의2조 계약문서제3조 계약 부대비용 등제4조 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제4의2조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제5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제6조 대외적 협력제7조 법령 등의 준수제7의2조 심사관련 사항의 준수제7의3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8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제8의2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제8의3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제8의4조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제8의5조 손해배상 분쟁조정제8의6조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제9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제9의2조 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