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6조 (지급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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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