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5조 (지급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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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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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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