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4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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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
②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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